구명조끼 없이 조업하다 ‘딱 걸린’ 제주 어선… 법 개정 후 첫 적발

2025-11-25     원소정 기자
6.32톤급 연안복합 제주선적 A호 승선원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15분께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32톤급 연안복합 제주선적 A호를 어업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승선원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15분께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번 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