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
법무법인 최병모 변호사는 재심 선고가 있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4년전인 1994년 강희철씨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처음으로 면회해서 만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유신에서부터 5공까지 군사독재시설 일본 관련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병모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관련 조작간첩 사건이 100여건에 이르고 그 중 제주도와 관련된 사건이 30%에 이른다"며 "강희철씨 사건은 재심청구 후 첫 무죄 케이스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독재정권 시대 조작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이 재심으로 통해 앞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병모 변호사는 검찰의 의도적인 공판 지연과 재판부의 늦장 선고에 비판을 하기도 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불법 감금과 고문사실, 공소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끌고가 상당히 불쾌했다"며 "또한 법원도 검찰의 시간지연 작전에 3년 가까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무죄판결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 변호사는 "강희철씨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경찰이 멀쩡한 사람을 감금.폭행.고문해 간첩으로 만들어 국가의 과실과 태만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이 공모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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