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남은 ‘조작간첩’에 대한 명예회복 따라야”
2008-06-23 이재홍 기자
제주지법이 22년만에 조작간첩 강희철씨에게 씌워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올가미를 걷어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환영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지역 사회가 ‘조작간첩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세월을 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영환경연대는 “오늘 법원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강희절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며 “우리 단체는 1981년부터 오랜 세월동안 고문과 징역생활, 그리고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겪었을 강희철씨의 온갖 고초를 다시 기억하며, 뒤늦었지만 명예를 회복하게 한 오늘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사례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강희철씨 사건은 과거 정권시절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이 같은 사례가 40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일본지역과 접촉이 낮은 제주 출신도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