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12년 감금 국가는 6억6천만원 지급하라"

제주법원, 억울한 옥살이 강희철씨에게 형사보상 결정

2008-11-17     이승록 기자

▲ 조작간첩 사건으로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씨가 무죄 선고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희철씨에게 국가가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 대하여 "국가는 강희철씨에게 6억6487만72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희철씨는 1986년 7월21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후 12월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광주고법과 대법원 모두 상고 기각돼 1987년 9월8일 형이 확정됐다"며 "또한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 집행 중 만 12년만인 1998년 8월15일 가석방됐다"밝혔다.

강씨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1987년부터 가석방된 1998년까지 4409일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형사보상의 범위는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0,1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50,800원(= 30,160원 × 5)이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 1일당 15만800원으로 정해 형사보상금으로 6억6487만7200원(150,800원×4409일)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일종의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손해의 입증도 필요 없으므로 국가배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주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강희철씨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다.

보상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하고, 강씨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해야 한다. 강씨는 보상결정을 제주지검에 제출하면, 검찰청에서 보상결정에 따른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재심청구한 지 3년이 지난 지난 6월23일 제주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간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례적으로 사과의 말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 선고가 피고인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희철씨에게 위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