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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2021년 공동주택 부대 · 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12-31 15:09:34

❍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 지원내용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공사 등
 ❍ 지원내용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 (관리주체 부담 30~50% 이상)

세대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1)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12-31 15:09:34 122.202.2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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