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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한 : 2021년 8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 다음 해로 이월)
❍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
❍ 지원내용 :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90% 보조, 10% 자부담)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1개소당 60만 원 ~ 500만 원 지원
- 공동주택 : 최대 2,000만 원 지원
❍ 의무사용 기간 : 최소 10년이상
※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조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 전화 신청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728-3235·3227)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