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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한 : 2021. 7. 5.(월)까지
❍ 사업대상 : 배합사료를 100% 사용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강도다리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 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2시간) 이수 필(추후 예정)
❍ 지급 대상 사료 : 「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어가당 최대 2억 9천만 한도 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2,390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 해양수산과)
❍ 신청서류 : 면허(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등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