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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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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1-08-06 13:30:40

 ❍ 접수기한 : 2021. 8. 24.(화)까지
 ❍ 신고대상 :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인 등 출하단체
 ❍ 대상인원 : 선과장별 2명 이내
   ※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고하여야 함(선과장 대표자(1명) 포함)
   ※ 자체선별 시설을 갖추어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을 초과하여 직거래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신고방법 
   - 농·감협,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단체로 신고
   - 영농조합법인,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은 감귤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유의사항
   -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됨
   -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위촉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32)
 

작성일:2021-08-06 13:30:40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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