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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 영아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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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1-12-30 15:30:10

 ❍ 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내    용 :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운영방법 : 현금 수령 또는 어린이집·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읍·면·동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594), 읍·면·동
 

작성일:2021-12-30 15:30:10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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