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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예정) 농어가도우미 사업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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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2-10-07 09:26:16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 농‧어업인
   - 출산(예정)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180일기간 중 신청 (90일 범위내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규모 : 1인당 6,300천원(보조 5,040, 자부담 1,260)    
  ○ 지원내용 : 영농‧어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 지원(56,000원)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4),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

작성일:2022-10-07 09:26:16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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