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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 농‧어업인
- 출산(예정)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180일기간 중 신청 (90일 범위내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규모 : 1인당 6,300천원(보조 5,040, 자부담 1,260)
○ 지원내용 : 영농‧어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 지원(56,000원)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4),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