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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10-14 10:23:57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 방   법: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서류*지참 →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
   ※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검사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 서류

검사 유효기간

연번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고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

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3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4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1(차령 8년 이하)

6개월(차령 8년 초과)

 

5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1(차령 2년 이하)

6개월(차령 2년 초과)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부과기준

최고액

비고

검사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0,000

600,000

115일 이상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

작성일:2022-10-14 10:23:57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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