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제주시
❍ 기 간: 11월 11일까지
❍ 방 법: 농가 자가 접종
※ 사육 규모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노령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접종 지원
❍ 내 용
- 소·염소는 연2회(4월, 10월), 돼지는 연중 상시접종, 사슴은 연 1회 자율접종을 추진
- 접종 4주 후 백신항체 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보강접종
* 구제역(FMD)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 되는 질병으로 공기를 통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됨 - 임상증상 : 고열 발생, 다량의 침 발생, 입술․혓바닥․발굽부위에 물집으로 인한 사료 섭취 감소, 비틀거림 등 ※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감염 시 치료는 하지 않고 살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