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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개정으로 인한 변경되는 사용규제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10-28 19:15:42

 ❍ 시 행 일: 2022. 11. 24. 
 ❍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 매장 내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 종합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 

작성일:2022-10-28 19:15:42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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