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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기 간: 2022. 11. 9. ~ 2022. 12. 8.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비종(5종)
- 유기질 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 비료: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구입비용 정액 지원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원/20kg) |
1,700 |
||
퇴비·가축분퇴비(원/20kg) |
1,600 (1,900) |
1,500 (1,800) |
1,300 (1,600) |
* ( )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단가(보전금 700∼1,000 + 도비 600 + 추가도비 300원)
- 유기질비료 : 1,700원(보전금 1,000원 + 도비 700원)
- 퇴비 : 1,300~1,600원(보전금 700~1,000원 + 도비 600원)
- 도내산 퇴비인 경우 300원(도비) 추가 지원, ※ 보전금인 경우 ‘21년 국비 수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