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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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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자 모집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1-05 09:45:44

 ❍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 지원내용 : 1개소당 (1인당) 100만원~800만원 (보조90%, 자부담10%) 
    ※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    간 : 2023. 1.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 

작성일:2023-01-05 09:45:44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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