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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3. 1. 3.(화) ~ 1. 20.(금)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내용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농가당 200천원(80박스) 한도, 사업 신청량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