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1-12 10:11:35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규모: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

현행(22년까지)

2,000

개선(23년부터)

4,000

지원단가: 정착지원금 단가 단계적 인상

현행(22년까지)

월 최대 100만원

개선(23년부터)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진입요건 등 완화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

 

현행(22년까지)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개선(23년부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농외근로: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기존 농한기 농외근로 포함, 농업관련 근로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사전승인을 얻어 근로시간 관계없이 농외 근로 가능

 

현행(22년까지)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개선(23년부터)

현행 + 농업·농촌 관련 근로활동 가능

후계·청년 인력 대상 융자 지원 강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

 

구분

금리

상환기간

한도

현행(22년까지)

2%

5년 거치 10년 상환

3억원

개선(23년부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5억원

작성일:2023-01-12 10:11:35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