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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2-02 14:09:01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줄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서면 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서면 제출 후 오류 발생 시 제출 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 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작성일:2023-02-02 14:09:01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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