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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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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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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3-02-16 11:52:07

 ❍ 신청기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제주시 주민 공동체
 ❍ 지원내용: 읍․면 지역 10개, 동지역 6개의 공동체 각각 선정, 공동체별 5백만 원 이내(보조율90%)로, 16개 공동체에 총 8천만 원 지원
 ❍ 주요대상사업
  ▲주민소통․화합 ▲제주다운 마을만들기 ▲사회취약계층 지원 ▲마을의 문제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등
 ❍ 최종선정: 5월 중, 시 자체 심사와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문     의: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22) 

작성일:2023-02-16 11:52:07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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