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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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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3-02-23 13:46:51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지원기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기간: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
  ➁ "064-114"전화 후 조회
  ➂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인 터 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 ①②③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2~3),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작성일:2023-02-23 13:46:51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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