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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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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접수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3-02 14:01:35

 ❍ 신청기간 : 2023. 3. 2. ~ 3. 31.  * 온라인 신청 동일(https//www.jeju.go.kr)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농민.
 ❍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충전)
 ❍ 지원제외자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3년 12. 31일까지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1 및 읍면동 산업팀

작성일:2023-03-02 14:01:3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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