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제주시
❍ 목 적 :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
❍ 신청기간 : 2023. 4. 4. (화) ~ 2023.4.12.(수)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 단가
구 분 |
경증 |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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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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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5만원 |
45만원 |
55만원 |
65만원 |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