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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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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4-13 09:38:10

 ❍ 기    간: 2023. 2. 27.(월) ~ 11. 30.(목)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지붕철거) 
    ·주  택: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백만원 내 지원
    ·비주택(축사 및 창고): 200㎡ 이하 전액 지원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번 내 1회만 지원
 ❍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1)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4) 자격해당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해당하는 경우) 1부.
   5) 위임장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6) 건물철거 확약서(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1부.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 064-728-8123) 

작성일:2023-04-13 09:38:10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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