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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시행기간 : 2023. 6. 8(목)∼
□ 시행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 말소
※ (기존) 과태료 부과 → (변경)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 과태료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대인 1 |
대물 2 |
대인 1 |
대물 2 |
대인 1 |
대인 2 |
대물 3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 고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