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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5-18 10:32:10

 ❍ 내    용: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2023. 7. 1.(토)
 ❍ 대    상: 제주시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담당부서: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내연기관) 주차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 과태료 부과금액
   ·부 과 액: 10만원(충전시설 훼손시 20만원)

작성일:2023-05-18 10:32:10 118.235.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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