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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접수기간: 2023. 2. 21.(화) ~ 7. 14.(금)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7.14(금).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1조기폐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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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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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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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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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정공업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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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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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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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추가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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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소유자 |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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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 이내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