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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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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5-18 10:35:05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접수기간: 2023. 2. 21.(화) ~ 7. 14.(금)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7.14(금).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1조기폐차 신청

2조기폐차 대상 인서 발급

3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보조금 청구 및 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5보조금 지급

 6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7추가보조금 지급

 

 

제주시

소유자

제주시

 

 ❍ 조기폐차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 이내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전기, 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2)

 

작성일:2023-05-18 10:35:05 118.235.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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