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6-08 16:57:36

❍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거안정과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 1천만 원(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 순 지원
 ❍ 신청방법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신청기간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소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에 신청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검토를 거쳐 지원

작성일:2023-06-08 16:57:36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