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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33개 업체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
❍ 점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신청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 및 타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
❍ 점검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지급중지(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등의 조치 예정,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