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10-06 18:47:24

❍ 조사대상
 ①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② 사실상 폐차된 차량 
 ③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
❍ 조사 후 처리방법
 :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예정
※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 부과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94) 

작성일:2023-10-06 18:47:24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