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11-16 15:12:45

 ❍ (공고기간) 2023. 10. 19. ~ 11. 19. 
  ❍ (강제처리 일시) 2023. 11. 19. 이후
  ❍ (강제처리 장소)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 (강제처리 방법) 폐차
  ❍ (강제처리 대상) 37대
  ❍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➀ 강제처리(직권말소) 후 말소등록, 차량 소유․점유자에게 범칙금 부과.
   ※ 자진처리의 경우 20 ~ 30만 원, 자진처리 미이행 100 ~ 150만 원 
   ➁ 범칙금 미 납부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징역 또는 벌금형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압류․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 권리 행사 요망.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3) 소유․점유자는, 
      차량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 처리 절차 진행
   4) 우리 시에서는 일체 위 절차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문의처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43)

작성일:2023-11-16 15:12:45 59.8.110.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