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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목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6% 공제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4-01-17 11:10:59

□ 신고 및 납부기간 : ∼ 2024. 1. 31.(수)
□ 신고납부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신청납부
  - ARS(☎ 1899-0341) 이용 신청납부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4.6%, 3월 연납 3.8%, 6월 연납 2.5%, 9월 연납 1.3%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2∼2335),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1-17 11:10:59 59.8.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