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서귀포시
□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 6(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760-2691, 2696)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