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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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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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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4-02-01 16:14:40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예산한도 내에서 2023년 미수급자도 지원
 ❍ 지원금액: 1백2십만원(2023년 출산인 경우 1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01 16:14:40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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