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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2. 16.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품목: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 위반한 제조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 점검기간: ~2. 16.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품목: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 위반한 제조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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