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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9(목)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희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신청대상 : 2024. 12. 31. 기준 만 65세 도래자(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
□ 지원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연령 우선 지원
구 분 |
가형 |
나형 |
다형 |
임대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주거비 지원액 |
연 400,000원 |
연 600,000원 |
연 700,000원 |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