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15 11:32:41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신청방법: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해 신청
 ❍ 문의사항: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15 11:32:41 59.8.110.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