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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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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29 11:16:12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4. 30.(화) 
 ❍ 신청방법 : 인터넷(http://mecar.or.kr), 등기우편(4.30.(화). 소인분까지 인정),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폐차 및

말소 등록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소유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추가보조금 지급

 

 

 

 

소유자

제주시

소유자

제주시

 ❍ 조기폐차 지원금 
   - 차종·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이내 차등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이내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배기량별 440만원 ~ 10,000만원 이내 지급
   -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및 상세사항 : 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 확인
❍문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29 11:16:12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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