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제주시
❍ 신청대상
- 주택 지붕 철거 223동, 비주택 지붕 철거 132동 및 주택 지붕 개량 100동
❍ 접수기간: 2024. 2. 26.(월) ~ 10. 31.(목)
❍ 신청방법: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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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지붕 철거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비주택 지붕 철거 (창고·축사 등)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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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 개량 |
동(棟)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동(棟)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 지원 절차: 제주시 누리집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고시 공고 확인
❍ 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등
❍ 문 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제주지사(☎064-759-9005)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