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나도기자다

제목

내달부터 '일본 수입신고제' 변경 시행

닉네임
농수산물유통공사
등록일
2008-02-26 17:56:57
첨부파일
 일본검역제도변경 보도자료.hwp (32768 Byte)
◦ 오사카에 제주도 출신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방문시에 고추장, 옥돔 등 우리 전통식품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 10kg 이상의 식품은 통관절차가 변경되어 2008년 3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 aT(농수산물유통공사)제주지사가 일본 오사카aT센터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오사카검역소에서 개인 한사람이 1회 수입 총중량이 10kg을 초과하는 것이 대상이 되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배포도 판매로 취급되고, 배포처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수입신고시에 유의할 사항은 제조사명, 제조소재지, 제조방법, 원재료, 첨가물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고, 식육이나 식육제품 등은 정부기관의 위행증면서가 필요하고 합격할 때까지 통관할 수 없으며,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은 재선적 또는 폐기된다고 하니 제주특산물을 일본에 가져갈 경우 사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성일:2008-02-26 17:56:57 210.103.2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