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기준일 : 2008. 1. 1.
○ 결정공시일 : 2008. 4.. 30.
○ 대 상 :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등),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 열람기한 : 2008. 5. 30까지
○ 열람방법 : 인터넷으로 열람 및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제주시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
○ 이의신청기한: 2008. 5. 30.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제주시청 세무1과 728-2672~3, 각 읍·면·주민센터
○ 제출방법: 시청 및 각 읍·면·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이용 접수
○ 문 의 처 : 제주시청 세무1과 728-2672~3
작성일:2008-05-14 17:07:56 59.8.8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