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고교생 등)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22(월) ~ 3.24(수) [33일간]
○ 사실조사 결과 최고 및 공고 : 3.25(목) ~ 4. 1(화) [2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 : 4.14(수) ~ 4.20(화) [7일간]
○ 문 의 처 : 시청 종합민원실(☎728-2102), 각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
작성일:2010-03-09 14:13:22 121.188.24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