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2010. 8.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 - 개인균등분 :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지방교육세포함) - 사업장균등분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 개인사업자 (사업장별 55,000원) ○ 법인균등분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 ○ 납부기간 : 2010. 8. 16. ~ 2010. 8. 31 ○ 납부장소 : 농협, 제주은행, 도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 문의사항 : 제주시청 세무1과 (☎728 -235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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