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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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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0-08-23 12:05:12
○ 과세기준일 : 2010. 8.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
- 개인균등분 :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지방교육세포함)
- 사업장균등분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 개인사업자 (사업장별 55,000원)

○ 법인균등분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

○ 납부기간 : 2010. 8. 16. ~ 2010. 8. 31

○ 납부장소 : 농협, 제주은행, 도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 문의사항 : 제주시청 세무1과 (☎728 -2352, 2354)
작성일:2010-08-23 12:05:12 121.188.24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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