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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등 주요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되어 부과 됩니다.
○ 시행일시 : 2011. 1. 1. ~
○ 단속시간 : 08:00 ~ 20:00
○ 단속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 법규위반대상 : 불법 주정차 위반, 과속, 통행금지제한위반, 신호위반,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등 5개 법칙행위
○ 문 의 처 : 제주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2팀(☎750-7261~2)
작성일:2011-01-19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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