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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11. 1 ~ 4월
○ 신청장소 : 소재지 농.감협 및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노지 성과수 감귤원 중 밀식감귤원 재배농업인
○ 지원단가 : 1,000천원/ha(보조50%,자담50%)
※ 간벌작업단이용 희망농가는 자부담금 농협관리계좌에 입금 후 간벌작업 시행
○ 지원조건 : 감귤원 1/2간벌 원칙으로 지원
※ 줄단위 간벌인 경우는 인정하되, 솎음(점)간벌은 지원 불가
○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728-3331)
작성일:2011-02-09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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