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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 종량제 방식
- 공동주택 : RFID개별계량장치
- 단독주택 : ‘12년 상반기 결정
❍ 수수료 부과
- ‘13년 1월부터
- 11년 하반기 내 조례 개정으로 결정
❍ 공동주택 개별계량장비설치사업 추진
- 1차 : ‘11. 6월~10월, 300세대이상
- 2차 : ‘11. 12월~’12.2월, 50세대이상
◉ 문의 : 제주시생활환경과 ☎728-3183
작성일:2011-09-16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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