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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접수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1-10-13 09:57:25
◆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30일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대 상
∙ 적법한 절차 없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05.11.30 이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토지(농림어업용․국방․군사․공용․공공용시설)
❍ 구비서류
∙ 지적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 절 차
산지신고서제출(읍.면사무소 공원녹지과)->현지 확인 및 심사(공원녹지과)->신고수리 결정 통보(공원녹지과)->지목변경신청(종합민원실)

◉ 문 의 : 공원녹지과 (☎728-3581~3), 종합민원실(☎728-2132)
작성일:2011-10-13 09:57:25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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