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받아 양식시설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새우양식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
- 수협(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어업인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사 업 비 : 400백만원 (국비 120 지방비 80 자담 200)
○ 사 업 량 : 첨단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2개소
○ 지원기준 : 1개소당 2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대상 및 조건 : 첨단 친환경 새우 양식시설(시설조성 부지를 확보한 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 지원자금으로 부지매입비 사용 금지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 신청기간 : 2012. 2. 9. ∼ 2. 29.(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부지확보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 접수 및 문의 : 해양수산과 ☎728-3363
작성일:2012-02-15 18:00:38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