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현장 신속 출동으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2011. 12. 9) 으로 우리 도에서는 긴급소방차량 현장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사항 단속, 2012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를 마주치게 되면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이때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 된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일반도로 및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최대한 진로를 양보한다.
○ 편도 2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1차로 진행 중이면 차량을 2차로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2차로 진행 중이면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
2차로를 비워주면 된다.
◇ 단속시행: 2012. 4. 1.
◇ 단속방법: 소방차 및 구급차에 영상기록매체 설치, 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 차량 자동 촬영
- 위반(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문 의 : 도 방호구조과 (☎ 710-3553)
작성일:2012-04-19 10:32:49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