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국제행사 개최시설 등은 제외
○ 19시 이후에는 1개의 네온사인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아래 호의 건물은 실내평균 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
-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 아래 호의 건물은 출입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한채 영업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영업장
○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조치는 2013년 3월 28일까지 적용되며 ‘13년 1월 7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바랍니다.
☞ 문의 : 지역경제과 ☏728-2833
작성일:2012-12-06 11:26:31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