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2.11. 1. ~ ’12.12.30까지
❍ 사업 신청자격
- (연령)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1968.1.1 이후 출생자)
- (병역)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 문의 : 농정과 (☎ 728-3311~7)
작성일:2012-12-20 10:51:45 211.223.187.51